안장헌 시의원, 아산경제 발전 위한 의지 커
제183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최다 조례안 발의로 눈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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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아산경제 발전을 위한 상당한 의지를 드러내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제183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최다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제18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번 회기 중 의원 중 가장 많은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3건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 및 육성, 생활임금 등 아산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조례안으로, 안 의원의 아산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했다.

 

지난 26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성순 의원과 공동 발의)’이다.

 

신규로 제정될 예정인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 우선구매 및 구매대상자 선정, 교육훈련 및 재정 등 지원,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기관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의회 사무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민간위탁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이며, 시장의 책무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구매계획 매년 말까지 수립, 구매촉진을 위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해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아산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안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은 아산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7일 실시된 아산시 제3회추경 심사에서 대중교통관련 체계개선 등 정책제안, 예비비편성관련 시예산 절감방향, 정확한 예산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사입력: 2015/11/30 [18: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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