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재회하는 전·현직 아산시장
박경귀 시장 재판에 오세현 전 시장 증인으로 채택
혐의 전면 부인한 박 시장과 치열한 진실공방 예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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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형사법정으로 향하는 박경귀 아산시장(왼쪽).     © 아산톱뉴스

 

지난해 실시한 6.1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전·현직 충남 아산시장이 법정에서 재회한다.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의 재판에 오 전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 3회 등 총 4회의 재판 기일을 결정했다.

 

이날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배포 전에 구체적 내용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22일 오 전 시장을 비롯해 다세대주택(원룸) 매매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매각 과정이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허위매각 의혹 정보를 제공한 기자와 성명서 배포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등도 4월과 5월 증인으로 출석한다. 변호인 측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추가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 명의 다세대주택 건물 매수인이 그의 부인과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부동산 신탁사에 관리신탁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리신탁이 아닌 담보신탁인 데다, 오 전 시장 부인과 매수인이 친인척 등 관계성이 없음에도 추측성으로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한 점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지난해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입력: 2023/02/01 [17: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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