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의 폭행으로 중상을 당한 경찰관을 위로하는 동료 경찰관들의 선행과 이러한 위로에 화답하는 부상경찰관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6일 새벽 3시, 아산의 장례예식장에서 취객의 난동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충무지구대 경찰관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른쪽 발목이 탈골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가해 취객은 현재 재판 중이지만, 당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었는데도 바닥에 발을 딛지 못할 만큼 장기간의 치료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구철호·이하 공직협)는 사건 초기부터 부상 당한 경찰관의 치료 병원과 자택을 방문해 위로하고, 골절에효과가 있다는 한약 등을 보내 치료를 도왔다.
이런 동료들의 노력에 피해 경찰관의 어머님은 아들과 같이 근무 중인 충무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직접 농사지은 쌀을 보내와 고마움을대신해 아산경찰 전체에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 상대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있으나,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 유예로 종결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불법이 반복되는 것은 물론, 피해 경찰관의 심리적 충격이가중되는 상황이다.
공직협은 피해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공무상 상해가 인정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나, 2020년 12월 현재까지 아산경찰서에서만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52여 명에 이르며, 그 중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직원만20여 명이 이르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직협 구철호 회장은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이후 업무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직원 역시 보훈처 등 국가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 시스템이 보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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