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으로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조직된 부서 ‘허가담당관’이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처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시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기간 중 처리한 민원건수는 2620건으로 2015년 1분기 대비 531건 증가(25.4%)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41.6%로 2015년 1분기 대비 1.3%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6년 1분기 운영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자체평가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2016. 1.21. 시행,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 변경)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2016. 1.21.)에 따라 2016년 인허가처리 업무환경이 변경돼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종호 허가담당관은 “농지법 개정의 지속적 홍보 및 철저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보완율 최소화를 통해 민원인이 신속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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