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허가담당관 신설 이후 미이관 됐던 도로점용업무를 도로과에서 허가담당관으로 이관해 10일부터 업무처리 함에 따라 보다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편의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 도로과에서 허가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건축이 수반되는 의제사항 중 시·군도 도로점용,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도시계획도로(보차도 낮춤, 일시점용 포함) 점용업무’로 개발행위팀에서 추가로 도로점용허가업무를 담당 처리하게 됐다.
시는 허가담당관을 신설해 그동안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던 인·허가관련 업무를 통합해 기존 인허가 처리실적 대비 30%∼40%를 단축하는 효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도로점용업무까지 이관해 민원처리 기간단축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허가담당관 취지에 도로점용허가업무가 미포함 돼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도로점용허가 업무까지 허가담당관에서 처리함으로 원스톱민원처리에 더욱 기여함은 물론, 허가담당관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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