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부작용: 채혈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치 못한 부작용 의미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300여 건 채혈부작용 발생→ 매년 300여 건 발생, 보상금액 약 6억 원 지출 ▲채혈 전 주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안내 및 채혈 불가능자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또한 이 의원은 “채혈 중, 또는 채혈 후에 헌혈관련 증상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헌혈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사고 방지 조치 지침 마련 및 현장관계자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채혈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십자사는 채혈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4/10/27 [22: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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