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체육회 직원 부당해고 '직권남용' 도마 위
전남수 시의원 "행정감사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천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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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 5월 아산시체육회 전 사무국 직원인 A(34) 씨 외 1인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아산시체육회 상대의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조정심판에서 ‘체육회가 해고사유로 내세운 사업비 축소는 A 씨의 지적처럼 이유가 될 수 없고, 원직복귀와 함께 이들의 밀린 임금(해고 후 복직 전)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맞서 체육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했지만, 중노위도 기각된데 이어 중노위 결정도 불복해 현재 중노위 상대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시는 체육회 내부문제로만 일관해왔고, 체육회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100%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조건에서 최선의 해고 회피 노력을 했지만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예산삭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고 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독립단체인 체육회의 내부인사가 체육회의 뜻과 상관없이 시와 예산을 심의한 시의회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제기한 것으로, 체육회 내부문제로만 일관해 온 시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대목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 사안이 체육회 내부문제로, 보조금만 지원할 뿐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2명의 체육회 근로자가 1년여 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억울함을 지노위와 중노위도 인정했지만, 현직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와 해고 빌미를 제공한 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총무복지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체육회 예산안 심의 당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직원해고를 위한 인건비 삭감에 대해 아무런 사전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총무복지분과 전남수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5400만 원을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다”라며 “당초 체육육성과 직원들이 인건비를 뺀 운영보조금 1억1600만 원의 편성안만 제출했다. 이번 사태 관련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삭감 없이 통과시킨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 지원 단체의 인사문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3/11/26 [01: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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