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명령 즉각 이행하라"
부당해고 전 아산시체육회 직원 시청서 1인 시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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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 아산시체육회 직원 Y 씨.     © 아산톱뉴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린 복직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공무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아산시체육회 직원 부당해고와 관련해 1년6개월간의 법정공방을 벌인 해고 직원들이 거리에 나서 아산시와 체육회에 중노위 복직명령이행, 관련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과 9월 해당 직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인 체육회에 대해 “해고대상자 공정 선정 여부와 관련해 사용자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없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별다른 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아산시장이 겸직)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을 하며 복직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즉각이행은 고사하고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까지 감수하며 서울행정법원 항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체육회 측은 재판과정에서 관계자 증인심문을 통해 당시 아산시가 체육회에 대해 보조금 위법집행사항을 포착하고, 이를 사유로 특정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은 채 보조금 지원예산안을 내려 보내 해고가 불가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체육회는 이들 직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배임, 횡령, 업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체육회의 검찰고발에 대해 해당직원들은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 받았다.

이와 관련 해고당한 당사자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Y(35·충남 아산시 염치읍) 씨는 "결국 아산시와 체육회는 자신들이 주장한 직원 해고사유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무가내식으로 법정공방을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수퍼 갑(甲)' 행세를 하며 보조금 지원 단체의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 6.4 지방선거에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복기왕 현 아산시장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Y 씨.     © 아산톱뉴스

이어 "최근 지인으로부터 사용자 측이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지난 1년 6개월여 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공방에 심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면서 "앞에서는 힘없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외치는 아산시가 뒤에서는 공무원의 권한을 악용해 힘없는 근로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끝으로 "일반 기업도 아닌 아산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도 부당하게 근로자를 억압하는데, 어떻게 아산시의 힘없는 근로자 인권이 바로 설수 있겠냐?"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 할 것이며, 무기한 1인 시위를 지속해 두 번 다시 우리와 같은 피해 근로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기사입력: 2014/05/29 [14:1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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