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공정성 논란
아산시 한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 절반도 안 돼” 분개
시장 임의로 심의위원 선정… 투명성 의문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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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각 지자체별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조례)를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11년도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각 실과별 신청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최종 약 90개 단체 7억6천만원의 보조금 집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21일 한 사회단체가 “지난해 대비 절반도 아닌 터무니없이 보조금이 삭감됐다”며 불만을 품고 의회 및 시장실 등을 돌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5개사업에 대해 1천750여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1개사업 450여만원만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결론은 여운영 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이 전후사정을 접하고 예산 편성이 아닌 다른 대응책을 내세우며 설득,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최종 단체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당연직공무원 4명 및 시장이 직접 선출하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심사위원들을 공모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 공명정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타 시·군들의 경우 해당 심의의 수준에 맞춘 직업군별 공모로 위원들을 선출해 공정성을 기하고, 일부 지자체는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필수 참석시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도입하지만, 아산시는 시장이 임의적으로 민간위원을 선별하고 보조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다른지역 한 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진 위원들의 경우 공모를 통하면 해당 심의의 전문성(직업군별 공모)에 맞춰 선별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며 “시의원 참석은 행정 처리에만 국한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보다 견제 역할이 강화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 심의를 접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아산시 한 관계자는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을 제외한 5명의 민간 위원들은 공모가 아닌 시장이 직접 선출하고, 시장은 전결처리로 최종 심의위원들의 결정으로 선정된다”며 본지가 이번 사회단체 보조금 공개를 요구하자 “선정되지 않은 단체들의 권리침해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지 공개할 수 있다”고 강한 거부를 비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기사입력: 2011/02/21 [21: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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