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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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62) 아산시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제301호 법정에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사자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의 다세대주택 건물 매수인이 그의 부인과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부동산 신탁사에 관리신탁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요지를 통해 “기자로부터 허위매각 의혹 제보를 공유받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매수인과 후보 부인은 친인척 등 관계성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추측성으로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담보신탁을 관리신탁이라고 명시한 점도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변호사 추가 선임을 이유로 다음 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추가될 때마다 기일을 미뤄야 하는 사안이냐”며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1일 오전 11시20분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선 박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A 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20일 아산의 한 음식점에서 중·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열어 음식물 등 154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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