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22일까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옴부즈만의 주요 역할은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와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또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와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신청인의 주장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권한도 갖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중재·권고 등 업무를 2년 이상 하거나 했던 사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 면접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감사위원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익구제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감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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