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아산지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호응
부채부담으로 시름하는 농업인에 큰 도움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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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박성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 중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부채부담으로 시름하는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갚은 후, 매도인이 자신의 농지를 다시 임차 영농하면서 7년(최장 10년) 이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우선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가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해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고, 해당농지를 장기로 재임대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점에서 기존의 농가부채 대책의 이자율 인하와 원리금 상환유예의 방식 한계를 개선했다.

 

또한 경매위기에 놓인 농가의 경우 농지 경매 시 통상 감정평가액의 70~80% 수준으로 낙찰돼 농지의 제 값을 받지 못하지만,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이용하면 감정평가액의 100%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농지가격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매입가격의 1% 저렴한 연간임대료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산지사는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36억 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041-539-7131)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5/06/24 [16: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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