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법과 사기 혐의 등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김진구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구 아산시의회 의원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11일 오후 2시 3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고 모 씨는 벌금 250만 원, 김 모 씨는 벌금 200만 원, 정 모 씨는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공영제는 국가에서 돈 없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피고가 선거공영제의 허점을 노려 일으킨 사건이다. 피고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본인의 시의원직을 유지키 위해 주변인과 짜 맞추고, 회유와 협박 및 위해를 가했으며, 재판 과정에도 단순부인을 넘어 증거를 왜곡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진구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집행유예형은 징역형에 속해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기사입력: 2015/03/11 [16:0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