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동상담소, 노동자 체불 임금 '척척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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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의 원만한 해결 등을 위해 설립한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2013년 11월과 12월 아산터미널 롯데마트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47명의 임금 1억2523만4780원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액 배당받아 노동자에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소망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들인 이들은 롯데건설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했으며, 롯데건설이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번에 체불임금 전액을 배당받아 각각의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한사랑아산병원 직원 중 아산시 노동상담소에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한 노동자 108명도 지난달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최우선 변제로 2억1016만3720원을 임금 채권으로 배당받았으며, 파산관제인이 지난달 29일 각각의 노동자에게 전액 입금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에 의한 것으로, 이는 시가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임금 배당을 받은 소망엔지니어링 소속의 한 노동자는 “아산시가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무료법률지원을 해 체불임금 전액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올해 추석 선물을 잘 받아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한사랑아산병원의 한 노동자도 “올 초에 체불 임금을 받게 해줘서 고맙다”며 “이번 추석에도 임금 일부를 받게 돼 감사하고, 나머지 우선 변제 임금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가 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아산시 노동상담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 노동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및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4/09/06 [20: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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