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기간형(5·10·15년) 중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경작, 또는 임대해 연금 외의 소득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상담전화(041-539-7131∼6)를 이용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4/09/04 [22: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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