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신품종 및 우량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조례안은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했으나, 조례명을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로 개정, 농가에 신품종 및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저조한 정부보급종에 대해 금액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품질의 종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가에 신품종 및 우량종자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