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아산시의원, ‘범죄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근거’ 마련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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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230회 정례회 기간 중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도 조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해 범죄피해자 보호법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코자 함에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근래 들어 범죄의 흉포화, 지능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1일 제23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21/06/11 [14: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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