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아산시의장, 박경귀 시장에 “예산편성권 포기하라” 촉구
예산 편성 등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타당
재선거 확정 시 출마 여부 질문엔 “시정 흔들림 방지 대열에 기꺼이 참여”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30일 오전, 의장실에서 박경귀 시장 예산편성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 아산톱뉴스

 

“2024년 본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예산편성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김희영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경귀 시장에게 내년도 예산편성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음을 재각인시키며, 예산편성 권한 포기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지난651심에 이어, 825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곧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 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하며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은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 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더군다나 올해는 물론, 내년은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편성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시민 공감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겠다면 시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이면서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박경귀 시장의 사적 예산낱낱이 파헤쳐 시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박경귀 시장에게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자중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지난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 4, 5차 본회의에 개인 일정 및 특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잘못을 지적했다.

 

사전에 충분히 조절 가능했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112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을 다녀온 데 이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또다시 유럽으로 해외 출장를 떠났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1년 조금 지난 지금까지 무려 7번째 해외 출장이라며 지금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이다. 아산시민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시정에 꼭 필요한 일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해외 출장을계속 강행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책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앞세우기 전에 시장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부디, 예산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이 담보되고, 중앙정부의 실정으로 줄어든 세입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편성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한편 김 의장은 아산시장 재선거 확정 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의장으로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 누군가 앞장서서 시정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 대열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3/10/30 [19: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