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98억6000만 원을 들여 주택개량 162동, 빈집정비 70동 등 총 232동의 주택에 대해 실시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를 지난달 27일 실시했다.
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 주민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리 2.7%(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2.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가구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한도액은 신축의 경우 6000만 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의 경우 3000만 원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중으로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지역 농협을 통해 대출한도의 50%(300만 원) 이내에서 선금 대출도 가능하다.
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시는 동당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우범지역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주는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어촌지역 미관 개선과 우범지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4/02/02 [03: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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