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러분, 꼭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아산시, 고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등 교육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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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이원복 공인노무사.    © 아산톱뉴스

아산시가 지난 10일부터 아산시 관내 전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일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청소년 알바십계명 등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한다.

교육은 아산시 노동상담소 이원복(공인노무사) 소장이 실시하고 있다. 알바수첩도 학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예비대학생, 또는 예비 취업생이 장래에 경험하게 될 직업과 관련해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관을 형성하고, 대학진학 전·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위해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알리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학을 가는 학생은 그 기간 동안 노동인권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있으나, 고교 졸업 후 직접 취업전선에 나서는 학생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추진하게 됐다”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하이스쿨아산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노동인권을 중요 시 하는 아산시에서 직접 전문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있기에 가능한 사업”이라며 “노동상담소는 아산시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노동법률상담 및 지원활동과 중소영세사업주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2/12/14 [22: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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