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fax민원) 대상기관·사무를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나 교육청에서만 발급 받던 초·중·고 관련민원 5종(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증명서)을 시·군·구와 국·공립대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 받던 대학 관련 주요민원 16종(대학 성적·졸업·재학·휴학·시간강사증명서 발급 등)을 일선 교육청에서도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또한 대학민원과 관련해 교육청(시도, 시군구), 지자체(읍면동)에서 발급할 때 받던 국·공립대 업무처리비(당초 500원)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2/07/04 [16:3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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