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순천향대에 시정 명령 내려
불법매점에 무허가 건축물 관련 행정 조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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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순천향대에 행정 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아산 순천향대, 수년동안 무허가 매점 운영 사실 드러나

순천향대학교(총장 손풍삼)는 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아산시에 휴게음식점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운영한데 이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외 4.65㎡의 불법건축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통보 받은 것.

신창면 읍내리 646 소재 순천향대학교 매점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조리, 판매를 해 문제가 발생한데 이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가설건축물 허가미필과 표시변경 위반사항이 확인돼 자진철거 명령통지를 받았다.

아산시청 담당공무원은 취재 기자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현장에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있어 수차례 현장 확인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확인하고, 학교법인동은학원에 시정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 A 씨는 “순천향대학교의 불법 매점운영이 힘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졌고, 특히 카드결제는 하지 않고 현금만 받으며 영업한 행위는 탈세를 위한 목적일 수밖에 없다”며 “매입과 매출이 명확하지 않는 수입은 곧 비자금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며 분노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의 불법행위와 관련 일각에서는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미온적인 대응도 한몫 거드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기사입력: 2012/06/20 [19: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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