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적관련 서류 읍면동서도 발급
토지대장, 지적도 등 발급 가능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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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민원편의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기준점확인원,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지적관련 민원서류 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 발급을 모르고 관련 서류발급을 위해 시청으로 방문해 업무처리를 하는 등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관공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인터넷 지적민원 발급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인의 대다수가 시정정보에 어두운 노인계층”이라며 “민원 발급 시 안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편의 증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2/01/26 [16: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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