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화추진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1가구 2인 이상을 비롯해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자(단, 월 수급액 55만3000원 이하 수급자의 배우자는 참여가능), 연금 수령액이 3개월 평균 55만3000원 초과 수급자 및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 공무원 가족, 최근 2년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2011년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연속 9개월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구직등록필증(일자리지원센터 발급 - 구경찰서 2층 위치)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1/12/02 [15: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