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천안지역 스포츠시설업, 소비자 불만 증가
가격·서비스 질적 차이는 물론이고, 부당한 표시·광고와 중요정보 제공도 미흡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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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과 천안지역 스포츠시설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스포츠시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업체별로 가격 및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물론이고, 계약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와 중요정보 제공의 미흡에서 오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아산소비자상담센터가 지난 5월20일부터 27일까지 아산(40곳)과 천안(50곳)지역에 소재한 총 90곳의 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왔다.

체육시설종류별로는 ▲헬스 26곳(사설 21곳, 공설 5곳) ▲요가 20곳(사설 17곳, 공설 3곳) ▲스쿼시 9곳(사설 8곳, 공설 1곳) ▲골프연습장 21곳(사설) ▲에어로빅 14곳(사설 11곳, 공설 3곳)이다.

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조사결과 “스포츠시설업에서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사업자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체력단련시설에서 운동의 종목과 방법, 계약기간 등으로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정기간 이상 이용계약을 할 경우 할인혜택 등의 차이도 생기는데 반해 공개된 자료가 없어 소비자에게 정보가 부족하고,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피해,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산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 고시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스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다.

방문판매업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서는 위약금 상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에 해당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아산소비자상담센터의 설명이다.

박수경 사무국장은 “모든 업종을 법률과 규정에만 묶어둔다면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와 규정에 앞서 사업자 스스로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토록 노력하고, 서비스 개선에 주력해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한 뒤 “소비자는 계약 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업자는 위약금 산정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와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감 향상이 사업자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오는 가장 효율적인 기업운영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통해 스포츠시설업 시장에서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종별 평균 이용료 및 결제 실태
월별 평균이용료.     © 아산톱뉴스
 
1개월 평균이용료의 경우 헬스는 5만666원, 요가 8만7142원, 스쿼시 10만 원, 골프연습장 11만9500원, 에어로빅 5만7142원으로 조사됐다.

3개월을 약정해 이용할 경우 평균이용료는 헬스 11만7904원, 요가 19만3000원, 스쿼시 23만7000원, 골프연습장 31만1523원, 에어로빅 14만2857원으로 나타났다.

6개월의 경우에는 헬스 20만6642원, 요가 31만3420원, 스쿼시 41만 원, 골프연습장 55만7235원, 에어로빅 46만6666원이었다.

12개월은 헬스 37만7500원, 요가 60만 원, 골프연습장 104만4444원이다.

지역별 업종 평균 이용료 비교 결과

지역비교 결과 헬스는 1개월 이용료의 경우 천안지역이 아산지역 대비 17.8%, 3개월 이용 시 아산지역 대비 7.6%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개월 이용 시에는 천안지역이 아산지역 대비 4.5%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가는 1개월 이용료의 경우 천안지역이 아산지역 대비 11.4%, 3개월 이용 시 1.6%가 비쌌으나, 6개월 이용 시에는 천안지역이 아산지역 대비 15.9%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쿼시는 1개월 이용료의 경우 천안지역이 아산지역 대비 35.3%, 3개월 이용 시 15.9%, 6개월 이용 시 28.0%가 비쌌다.

골프연습장은 1개월 이용료의 경우 천안지역이 아산지역 대비 4.4%, 3개월 이용 시 0.2%, 6개월 이용 시 1.1%, 12개월 이용 시 33.8%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로빅은 1개월 이용료의 경우 천안지역이 아산지역 대비 12.5%, 3개월 이용 시에도 12.5% 높게 나타났다.

최고와 최저 이용료 편차 현황

최고 이용료와 최저 이용료의 편차를 보면 헬스가 1개월 이용의 경우 166.7%, 3개월 이용 시 133.8%, 6개월 이용 시 180.0%, 12개월 이용 시 133.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가는 1개월 이용의 경우 최고 18만 원, 최저 6만 원으로 최저이용료대비 200.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골프연습장의 최고 이용료와 최저 이용료 비교 결과는 1개월 이용의 경우 183.3%, 3개월 이용 시 240.9%, 6개월 이용 시 216.2%로 조사종목 중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결제 방식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이용요금 결제는 조사대상 90곳 중 7곳에서 카드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에서도 현금결제 시 할인을 해준다고 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도해지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조사대상 90곳 중 43곳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양도를 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응답했다.

기사입력: 2011/06/08 [16: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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