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님, 비정규직 처우개선 약속 왜 안지키나요”
충남공공일반노조, 도청 앞 무기한 1인 시위
 
심규상 기자(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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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선거 때는 처우개선하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당선된 후에는 예산이 없어 어렵다네요.”

충남도 소속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가입돼 있는 충남공공일반노조가 도청 정문 앞에서 지난 11일 오전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들고 있는 피켓에는 "안희정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항의성 구호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다.

이날 1인 시위를 벌인 충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이해철 정책실장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당시 무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 3월 도 관계자를 면담하니 당장 실현이 가능한 정년차별 문제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2009년(이완구 지사체계) 노정합의 당시 58세로 돼 있는 충남도 도로보수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에는 안희정 지사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해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사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특성상 맞교대(12시간), 또는 격일(24시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1인당 월 10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초과근로시간과 관련 월 64시간만을 인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현재 40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정책실장은 "안희정 지사는 후보시절 정책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은 지난 3월 말 충남도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확답이 없자 이날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것.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정년연장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훈령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5월 말까지 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건은 예산이 없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며 "올해는 인금을 인상하고 초과근로수당지급은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관계자는 "수년 전 도 관계자들이 한 약속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희정 지사 등 책임 있는 인사의 서면약속이 없는 한 1인시위를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4월 1일 현재 도내 비정규직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충남도가 2747명(도본청 270명, 시군지자체 2477명), 충남도교육청 5624명 등 모두 8371명에 이른다. 직종은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도로보수원, 전산보조원, 사서보조원 등 30여 종이다.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에는 이중 70여 명이 가입돼 있다.

기사입력: 2011/05/12 [16: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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