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공무원, 정규직 정년은 60세·비정규직은 57세
임춘근 교육의원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는 정년 연장부터”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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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 자료분석결과 올 4월1일 현재 도내 비정규직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충남도가 2747명(도본청 270명, 시군지자체 2,477명), 충남도교육청 5624명 등 모두 8371명에 이른다. 직종은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도로보수원, 전산보조원, 사서보조원 등 30여 종이다.

특히 이중 올해와 내년에 57세에 이르러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충남도가 126명, 충남도교육청이 70명 등 196명에 달해 올 상반기 중 정년 연장이 절실한 상태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책을 발표하고 올 3월부터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취업규칙을 개정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전년을 연장하는 취업규칙을 만드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광산구는 지난 3월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규칙'을 전국 처음으로 공포하고, 55살 이상 상시근로자의 정년을 61살로 연장하는 취업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충남도 내 일부 지자체(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에서도 무기계약자의 정년을 60세로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시군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비정규직 공무원의 계약은 당해 기관(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임춘근 도의원은 "현재 도내 각급 기관(학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 지난 2007년부터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지방공무원 정년을 참고하여 대부분의 기관(학교)에서 전년을 57세로 정했으나 현재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만큼 비정규직의 정년도 이에 맞춰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가 정년연장에 조속히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 57세로 규정한 공무원 정년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8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6급 이하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정부는 또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09년 9월부터 국가직 기능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에서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와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관한 국가(지방)공무원법이 통과돼 지방기능직 공무원(약 4만 5000명)의 숙원이었던 계급구분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사입력: 2011/05/05 [15: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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