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먹거리재단, 무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행위 ‘물의’
재단사무실 입주 자격 여부 검증 필요성도 제기돼
재단 측 “탈-불법행위 없었다” 주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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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먹거리재단이 영업장으로 신고한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전경.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운영하는 아산시먹거리재단(대표 박경귀 아산시장, 이하 먹거리재단)’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본격적인 운영 이후 1년 넘게 무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행위를 일삼아 와 물의를 빚고 있는 것.

 

2023년에 약 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먹거리재단의 영업신고가 지난달 8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 영업신고증에는 식품위생법상 신고된 영업장 면적 안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어울림경제센터 263.72(19)를 영업장으로 신고했음에도 다른 부서(농촌협약팀)가 사무실로 이용해왔으며, 취재가 이뤄지자 관련 부서를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먹거리재단이 점유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경제센터 입주 자격을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기관 단체,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분야의 예비창업자,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시의 청년경제사업자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 등을 한 개인 또는 단체,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주 자격 여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신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영업행위 단속은 아산시 위생과에서 무신고 영업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영업기간과 매출, 위반장소를 확인하고 경위서와 확인서 작성 후 고발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실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이 대표인 데다 11명의 선임직 이사와 감사진까지 갖춘 대규모 공공조직에서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먹거리재단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추진 과정상 일부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현재 업장에서 식품을 가공해 판매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사무실 입주 역시 사회적 영역 공익 수행이라는 틀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지금까지 탈-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24/03/05 [11: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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