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도적 힘으로 '화력발전세' 도입 관철
4년 만에 성과… 충남 등 10개 시·도 연 418억원 지방세수 예상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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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화력발전세 도입'을 관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국회본회의에서 '화력발전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재적의원 224명 중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이에 따라 2014년부터 '화력발전량 1kwh당 0.15원씩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력발전과 원자력 발전 등에는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수력발전세 10㎡당 2원, 원자력발전세 1kwh당 0.5원)를 부과해 왔다. 게다가 국내 총 발전량 중 화력발전량은 64.6%로 가장 많고, 원자력발전량 34.1%, 수력발전 1.3%순이다. 그런데도 화력 발전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충남에는 보령과 서천, 태안, 당진 등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전체 39.8%의 발전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07년부터 화력 발전이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보다 많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데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을 설득해 왔다. 4년간의 노력이 한전 및 발전회사의 반대를 뚫고 지방재정 확충의 결실을 맺게 한 것.

'화력발전세 도입'으로 충남도는 2014년부터 연간 167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 인천, 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418억 원의 지방세수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화력발전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력해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1/03/17 [16: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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