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문중 돈 정치자금으로 주고받은 후보자 등 3명 고발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충남선관위 로고.     ©아산톱뉴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문중 관계자 A, B와 후보자 C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중 회장 A와 총무 B 씨는 202257일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C 씨의 선거사무소소식에 참석해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 원을 C 후보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3/09/21 [16: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