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특혜 운영 논란
 
박성규 기자/이진학 금강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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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인산자연휴양림 숙박동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영인산자연휴양림 내 야영장과 숲속의집 등 숙박시설을 이용과 관련,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인산자연휴양림은 현재 41개의 야영사이트와 숲속의집(통나무집) 21개 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숙박시설은 영인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용하고 쾌적하게 힐링을 즐기는 공간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원하는 날에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이용할인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나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곳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199712월 개장 후 25년간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할인도 없던 휴양림 내 숙박시설들이 H사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아산시설관리공단은 “(H사가) 매년 식수행사 등 영인산 나무가꾸기 사업 참여와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어 H사와의 MOU를 통해 비수기 할인을 해주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에 대한 할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혁신공기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공단의 존재 이유를 무색게 하는 설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공단의 조치에 대해 주민들은 “H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시 산하기관이 주민이 아닌, 특정 업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시는 관련 상위법에 숙박비 할인 부분이 명확지 않아 지역주민 할인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H사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해 왔다.

 

특히 상위법을 이유로 할인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아산시와 달리 인근 천안시와 보령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지역주민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 아산 영인산자연휴앙림 할인률.     © 아산톱뉴스

 

또한 예산군은 지역주민 중 병역명문가, ··고 수련회의 경우 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어 아산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민 A 씨는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영인산휴양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시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할인 혜택이 특정회사 직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소식에 아산시민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아산시민이라서 부끄럽고, 그 회사 직원이 부럽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이참에 시가 지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지역주민 혜택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H사 직원할인은 공단 측이 MOU를 통해 추진한 사안이라서 뒤늦게 알게 됐다휴양림 운영은 시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형평성과 주민복지증진을 고려해 시민들에 대한 할인율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3/09/06 [17: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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