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충남 교사, ‘해임’→‘정직 3개월’
전교조 “교과부 스스로 징계 부당 인정… 즉각 복직시켜야”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지난해 11월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심사결과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교과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각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 38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교원소청위의 심사 결과, 해임된 7명 중 충남의 김동근 전 성환고 교사에 대해서만 '해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징계를 그대로 인정했다. 교원소청위는 또 정직 1∼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 정도의 개월 수를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중 김주철 충남애니고 교사도 당초 정직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8일 논평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부 산하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결정은 자신들의 행위가 과도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충남교육감은 해임 판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또 "특히, 충남교육청은 김동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김 교사가 교단을 떠난 것이 지난해 11월20일이었기에, 이미 이번에 결정된 정직 3개월 기간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근 교사는 지난 1월26일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기사입력: 2011/03/10 [18: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