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미리 받은 원청 계룡건설, 현장 노동자 임금은 '체불'
4대강 금강1공구 현장 노동자들… 계룡건설 앞 농성 통해 합의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서천군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현장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다 농성을 벌이고서야 가까스로 합의했다.

금강1공구 서천지구사업현장 노동자 140여 명은 지난 7일 오후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 본사에서 "계룡건설은 부실하청업체를 선정한 책임을 지고 건설장비 대금 1월과 2월분을 지급하라"며 항의농성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 웅포대교옆 하청업체 현장사무소 앞 마당에서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전북지부 충북지부 소속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부실기업에게 하청을 준 계룡건설은 밀린임금과 장비대금 등 14억원을 물어내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측은 또 "건설산업기본법상 협력업체 부도에 따른 임금체불은 원청 업체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강1공구는 계룡건설이 직영을 해오다 지난 해 8월 청무(주)에게 하청을 주었으나 하청업체는 임금과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다 지난 3월 3일 부도처리됐다.

계룡건설 측은 지난 8일 밤에서야 건설노조대전충청강원본부 대표단과 협상을 통해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계룡건설측이 대리변제하기로 약속한 돈은 건설노조측이 요구한 8억 6000여 만 원의 조합원 임금 및 장비대금 중 임금부분 6억 4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측은 "계룡건설은 부도가 날 것 같은 영세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하청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공사대금 재협상을 벌여 이득을 취해왔다"며 "늦게나마 계룡건설이 원청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선금 사용계획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한 결과, 정부가 선급금 명목으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했지만 이중 29%만 하청업체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원청 대기업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계룡건설 또한 121억 8000만 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겠다고 발주처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41억 4700만 원만 지급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강 4공구의 삼성물산은 2010년 554억 원의 선급금 중 82%인 4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고 하청업체에 지급한 돈은 18%인 99억 원에 불과했다. 금강7공구(SK건설), 영산강 6공구(한양), 금강6공구(GS건설), 금강행복1공구(대우건설) 등에서 원청 건설사가 300억 원 이상의 선급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입력: 2011/03/10 [18: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