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급식법, 헌법 정면으로 위반”
윤금이 의원, ‘수익자부담원칙’ 삭제 중앙정부에 강력 촉구 주장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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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금이 의원.     © 아산톱뉴스

윤금이 아산시의회 의원이 급식비 ‘수익자부담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보면 의원발의보다 주민발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친환경무상급식은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뒤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경비 중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북에선 모든 중학생까지 강원 경남의 일부 군에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 물론, 우리 아산시도 초등학교 전 학년과 일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고 사례를 든 뒤 “그러므로 교육감협의회나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등은 학교급식법의 내용 중 ‘수익자부담원칙’을 삭제토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몫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이어 “요즘 아이들은 겉보기엔 키도 크고 성장속도도 빨라졌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2006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아침결식률35%, 운동부족 75%, 불량식품(정크푸드) 과다 섭취 등 영양불균형 33%, 과외와 늦은 귀가로 인한 수면 부족 30.3%, 스트레스와 자살충동이 10.1%로 조사됐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과 식품오염 등의 원인으로 비만, 아토피, 천식, 안경사용, 산만, 과격, 당뇨, 희귀병을 앓는 아동·청소년이 많아졌다”고 밝힌 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군대 등 약 20년간 급식을 먹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수익자부담원칙’ 삭제 촉구를 주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조속한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국가적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더 많은 예산을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몫으로 쓰여지길 희망한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도 친환경농축산물이 공급되어지길 복기왕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1/03/07 [17:4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식 11/03/08 [22:16] 수정 삭제  
  학교 급식법을 다시한번 살펴보시져?
의원이라는 분이 학교 급식법 어디에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것이 있는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은 공적이 자리인데 어찌 그러시는지?
아산에서 어떻게 투표를 했길래 당선됐는지 궁금하넹
내가 찾아본 급식법은 아래와 같으넹,,,,참고바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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