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불법 광고를 버젓이
아산문화재단, 불법 배너 설치에 수개월째 방치까지 ‘눈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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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문화재단이 불법으로 내건 가로등 현수기.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지역 가로등 현수기에 공공기관인 아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공연을 알리는 배너 광고 수백 장이 수개월째 불법으로 내걸려 단속의 손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산문화재단은 행사가 끝난 현재 배너기를 철거하지 않아 최근 내린 눈과 비, 바람으로 배너기가 퇴색되거나, 훼손되는 등 도시미관마저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아산문화재단은 지난해 1212일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린 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해 초사동 일원에 가로등 배너를 설치했다.

 

그러나 현행 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는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하는 홍보물은 30일 이내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을 넘기면 최소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나, 공연의 광고물은 가로등 기둥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지역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 신고 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이 광고물들은 관련 부서와의 신고 또는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아산문화재단과 관련 부서는 공공기관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개월째 불법으로 현수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 광고물은 현수막과 다르게 가로등과 같은 구조물에 내걸려 도로나, 인도에서 눈에 띄기 좋은 위치에 있는 등 공연 홍보를 위해 마구잡이 식으로 내걸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배너기 내용을 확인코자 한 눈을 판 사이 주의가 흐트러져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시민 강 모(37)이런 갈라쇼 공연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어 여러 공연을 즐기는 타 도시가 부러웠다. 공연 수준이 굉장했다그러나 공연이 끝난 현재까지 공연 홍보 배너가 게첨된 배너기를 철거하지 않은 것은 아산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산문화재단은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에 대한 자료 요청에 정보공개신청을 요청해야 보내줄 수 있다며 정보 제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산문화재단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없었다. 배너 현수막은 행사가 끝나면 설치한 업자들이 철거하고 있다민원이 접수될 경우 간혹 직접 철거를 하곤 있지만, 높은 곳에 설치된 배너 현수막을 떼기 위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 가로등에 설치된 배너 현수막은 철거 도중 안전사고까지 날 우려가 있다. 해당 부서에 연락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사입력: 2023/01/11 [19: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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