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산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선·지선 기간 음식물 제공 혐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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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해 9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도 음식물 제공 행위가 적발돼 동일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다.

 

A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변호사와 (재판)진행 중인 사안이라 통화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사입력: 2023/01/04 [13:2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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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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