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해 9월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도 음식물 제공 행위가 적발돼 동일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다.
A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변호사와 (재판)진행 중인 사안이라 통화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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