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충남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침 실효성 논란
자격기준 부합되는 센터장 한 명도 없어… 아산지회 “혜택 갈취 당한 기분” 분개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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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서 하달된 장애인심부름센터(이하 센터) 운영 지침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센터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 및 보조 등의 서비스 및 재활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운영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와 시·군·구지회 등이 맡는다. 또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한 후 각 지자체에 하달, 센터 전체 운영비의 30%를 대응투자 예산으로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도지부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는 센터 지침의 한 단서조항으로 손해를 입게 돼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개정 시행하고 있는 지침을 보면 ‘센터의 센터장은 자격기준을 놓고 자격기준 적합자는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유자격자외의 센터장은 직책보조비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다. 2009년 임명된 아산지회의 현 센터장의 경우 본래 무보수직이지만 시비로 장애인시설장 운영에 따른 보수기준을 적용해 연간 약 2500만 원을 지원해왔지만 자격기준에 따른 보수 지급이 개정된 충남도 지침으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턴 연 960만 원만 받아왔다. 문제는 개정된 지침이 각 지자체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지자체별 민원 및 단체 내부조직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임명돼 2012년까지 임기인 현 센터장은 각 지자체장으로 임명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센터장의 자격기준 및 보수 지급 등 중요한 규칙을 정하면서 유예기간도 없이 급하게 시행, 단체 및 지자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세부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가 임명에서부터 센터장의 지원까지 결정할 수 있던 부분을 각 지자체별 현 센터장의 임기는 아랑곳없이 ‘자격기준에 맞으면 보수주고, 맞지 않으면 8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줘라’는 식으로 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아산지회 한 관계자는 “센터는 전체 운영비의 80%가 운전수 등 인건비로 쓰여지고, 보통 시각장애인협회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회원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센터장 보수를 쓰는 일이 잦다”며 “배려해 준 혜택을 갈취당한 기분”이라고 속내를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담당 관계자는 “아산지회의 경우 안타깝지만 무보수직에서 자격기준에 맞춰 보수를 드리겠다고 지침을 통해 형평성 있게 공식화 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지적 및 민원과 관련 함구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내 16개 시·군 센터장 중 개정된 지침의 자격기준에 부합돼 보수를 받는 센터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입력: 2011/02/16 [16: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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