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민원은 2009년 4월 아산시가 A어린이집 코앞에 주유소 건축공사를 승인하면서 발생됐다. 그러나 이후 이에 대한 승인은 2005년 이미 개정된 영유아보육시설법령에 따른 위험물시설과의 이격거리를 무시한 보육시설설치기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는 위반사실에 대해 법령개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업무미숙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A어린이집 측은 위험물시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둘 중 하나의 시설은 반드시 이전돼야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만든 아산시에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개정사실을 모른 채 주유소건축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령위반 사실이 불거져 주유소와 어린이집 측은 그동안 석유판매업 등록을 둘러싸고 각기의 입장을 내세우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툼을 벌여왔으며, 아직까지 종결이 안 돼 오는 3월 재심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재심결과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주유소를 못하게 하라고 판결이 나오면 반대로 주유소를 보상해야한다. 그러나 판결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리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차원에서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어린이집 매입과 관련 시장의 결심을 받아놓았다"며 "그러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 해결 방침을 세워 적정한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 이 어린이집은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지만 지난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가액이 엄청나게 뛰었다. 민원해결을 위해 인수하는데 한꺼번에 20억원이 넘는데 단번에 될 것이 아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을 위해서는 수순이 있다. 의회를 설득하고 통과해야만 예산이 나갈 수 있다. 또한 매입 후 활용방안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합목적성도 만들어내야 한다"며 "당장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린이집 측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란 덥석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어린이집 대표 J씨는 "지난 1월 초 복기왕 시장으로부터 올해 일부는 추경에 반영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차질 없는 해결을 기대한 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오는 25일 졸업식을 끝내고 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