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현장 ‘불법’ 난무
공사 차량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등 횡행… 시민 안전 위협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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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공사 현장.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 용화체육공원특례사업 현장의 일부 덤프트럭의 불법이 시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몰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덤프트럭들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아산시와 하이스용화공원()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체육공원 특례사업은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 23313부지에 공원 161991와 비공원 68322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공원지역은 다목적 잔디마당을 비롯한 체육공간과 생태체험장, 실내체육관 등이, 비공원 지역은 공동주택 1588가구가 각각 20247월과 2025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이 남부대로 4차선의 중앙선을 넘나드는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4차선 내리막길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 문제의 공사 현장.     ©아산톱뉴스

 

더욱이 공사를 진행하며 인근의 중앙도서관과 아파트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공사장 출입구와 준공 후의 주 출입구의 위치가 다른 가운데 아산경찰서에 25m 도로에 임시 신호등을 설치키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주민은 지형상 도로가 내리막길인데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고 중앙선을 끊어 좌회전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혜라며 누구를 위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은 아산시가 공동 시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험과 불편으로 몰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용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민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시공자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2/09/05 [10: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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