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안전보험 강화
보장항목 새롭게 조정 재가입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새롭게 조정 재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 보험 보장 내용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사망 유독성물질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의 경우 부상등급(114)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유경재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 강화로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복지를 더욱 견고히 해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2/06/02 [16: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