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34만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시행
보험안내 및 청구→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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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활안전 도모와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가입기간 중 전입신고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농기계 상해사망 등이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중복 보장된다. 특히 보험내용에 스쿨존 교통사고와 농기계 사고 보장을 포함해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를위한 촘촘한 시민 안전망을 구축했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코자 실시하게 됐다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한 도시 아산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기사입력: 2019/05/31 [11: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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