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폐수 불법 투기 현장 적발 모습.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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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2일 아산시 득산동에서 하수관로에 음폐수를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아산시수도사업소는 지난해 음폐수가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는 것을 인지해 이를 자원순환과에 알려 함께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해당 사항을 조사하던 직원이 순찰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고, 무단 투기 현장을 적발하게 됐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행위자는 지난해 12월경부터 3회에 걸쳐 약 70톤 가량의 음폐수를 방류했으며, 해당 음폐수는 경기도 소재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된 것으로 진술 받았다.
아산시는 해당 사항에 관해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음폐수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된 폐수로,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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