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35%가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려
3개월·6개월짜리 초단기계약‥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의식 절실히 필요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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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경비·청소노동자의 노동인권침해 문제는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일어난 한 경비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갑질 논란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충남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인권침해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아산지역 공동주택 124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36개월의 초단기근로계약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의 34.2%, 미화(청소)노동자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간접고용 계약직 비정규직노동자로 초단기근로계약으로 인해 중층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비·미화(청소)노동자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정책으로 안정적 고용보장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비노동자의 중 30.3%가 근무 중 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비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직접적으로 입주민의 민원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갑질, 폭언(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가해자의 대부분은 입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응답이 4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비원들의 휴게실은 대부분 경비실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화(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은 63.9%가 지하공간에 냉난방기 조차 없는 열악한 곳이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비·미화(청소)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협약 등 공동주택 종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입력: 2020/12/30 [19: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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