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소비자단체 등이 ‘코로나19’를 틈타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사업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지회,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은 13일 아산시에 마련된 도 현장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피해 대응방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매점매석, 폭리 등 불법거래를 하는 사업장을 감시해 단속·고발 및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의 매점매석, 폭리 등 불공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일부 소비자는 사재기, 외출자제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비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단체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령을 위반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속·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자재하고, 사재기 등 비합리적인 소비를 자제해 달라”며 “우리 단체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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