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2곳 문 잠그고 영업하다 덜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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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관내 유흥시설 대상 불시 방역 단속 불법 영업 적발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특별방역 점검 강화 조치 시행

 

▲ 위생업소 특별방역 야간 점검 장면.     ©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가 설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방역 단속을 펼쳐 밤 9시 이후에 운영한 유흥시설 2개 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밤 9시를 훌쩍 넘긴 밤 1110분께 배방읍 및 온천동 상가건물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한 유흥주점에 대해 경찰 및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손님과 종사자, 업주 등 모두 12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산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해 사적 모임 인원(6인까지)과 운영시간(21시 중단)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역 패스 적용, 특별방역 야간 단속 등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특별방역 중점 점검 분야는 출입 시 접종 확인 및 출입자 관리(KI-pass, 안심콜, 수기 명부) 영업시간 제한 이행(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마스크 착용 일일 3회 주기적 환기 및 11회 소독(권고) 일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권고) 등이며,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수시 생활·상담 민원 신고 업소에 대한 핀셋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유흥시설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촘촘한 방역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지난해 24969개 소의 위생업소를 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위생업소 58개 소에 대해 고발 26, 과태료 12, 과태료·경고 7, 과태료·운영중단 10, 과태료·운영중단·고발 3건 조치했으며, 이용자 52명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관내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 조치 합동점검을 오는 2월 말까지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22/02/04 [16: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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