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8년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오는 6월29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 부담금액은 20%에불과하다.
2018년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료 부담완화 및 보장 강화를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전년도 무사고 농가 추가 할인, 병해충 2종 추가보장(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660㎡(약 2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시 농정과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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