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증명제도로 인감 신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가까운 읍면동 및 시청에서 바로 안전하게 발급받아 사용하는 증명서다.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없고, 수수료도 인감에 비해 저렴하며(인감 600원/본인서명 300원) 도장이 필요 없는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자본인서명 신청을 한 후 인터넷(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통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도 가능하다.
2012년 12월 ‘본인서명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시작됐으나, 인감 사용의 오랜 관행으로 아직 일반 주민이나 은행, 부동산중개소 등 주요 수요처의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 6일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향상을 위한 읍면동 본인서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열었으며, 일반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홍보하고, 주요 수요처인관내금융기관(28개소)과 공인중개사사무소(524개소) 등에 이용 확대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김명자 민원봉사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증가 추세에 부합하고, 국민편의와 거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하루 빨리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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