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안경진)은 지난 5월12일부터 6월12일까지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 소재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24개 소(농·축산업 분야 14개 소, 서비스업 10개 소)를 점검해 모두 9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 사업장 지도·감독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법률 준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천안고용센터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교부 위반(14개 소, 20건), 퇴직금·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임금체불(16개 소 20건, 약 25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17개 소 17건), 취업규칙 미신고(7개 소 7건), 기타 근로관계 서류 미비치(8개 소 2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청은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근로자 권리구제와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즉시 시정지시했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범죄인지·수사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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