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지방자치단체 귀속결정 관련 성명서 전문>
충남 시장·군수 일동은 지난 2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하여 지역갈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건의한 바 있다.
이는 매립지 귀속결정이 도계(道界)변경을 수반할 경우, 광역단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중앙정부가 직권조정함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상식 밖의 결론을 도출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과 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무책임함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누가 보아도 상식 밖의 근거로 당진·평택항을 사실상 평택시로 몰아주는 어이없는 결론이었으며, 이 같은 결정이 이웃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고민하여 내려진 것이라는 말에 충남도민의 마음을 또 한번 아프게 하였다.
국가항만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계획에 특정 지방자치단체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자치권 침해임을 밝힌다.
또한, 법원판결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식을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는 결론은 중앙정부의 안일함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외에도 사회통합과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지금!!
중앙정부의 한심한 결정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광역적 갈등이 촉발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온전히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음도 밝힌다.
금번 매립지 귀속 결정을 보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과 화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에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본 건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서 결정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아울러, 매립지 귀속 결정에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위헌여부도 다투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근거로 관할구역이 칼질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모든 과정에 충남 15개 시군 모두가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다.
2015 년 4월 17 일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시장·군수 일동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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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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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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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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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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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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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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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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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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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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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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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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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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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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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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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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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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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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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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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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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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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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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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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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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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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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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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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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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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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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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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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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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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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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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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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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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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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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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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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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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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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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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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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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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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