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불우소외계층 주거환경 대폭 개선된다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 조례' 의회 본회의 통과
 
아산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충남 아산시 관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의 복지 수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아산시는 지난 4일 열린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법'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불우소외계층의 주택 개량을 돕는 것으로, 주거급여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173만 원 이하)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250만300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최대 95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조례가 공포되면 정기, 또는 필요 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사업은 아산시에 소재한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이 있고, 사무실 및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민간위탁 동의 등 조례를 보완해서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5/03/06 [12: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